장내기능
장내기능
기능시험
항 목 | 내 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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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 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 범위)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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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항목 | 운전장치 조작,차로 준수.급정지,경사로 좌.우회전,직각 주차,신호 교차로,가속구간 ,돌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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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 ||
1,2종 보통 : 80점 이상 | |||
실격기준 | 1종 보통 |
(1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(2)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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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
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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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